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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동물자원센터<가칭> 설립 계획 철회를”

랜더링 업계,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격” 강력 반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기존 업체 생존 위협…명분 없고 법률과도 어긋나”

민간산업 지원 육성…‘국가필수시설’로 지정 촉구


랜더링 업체들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가칭)동물자원센터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랜더링 업체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관내 감염축 처리,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동물자원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경기도 소재 랜더링 공장이 3곳에 불과하고, 용량이 작다보니, 그 처리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480억원(부지매입비 별도)을 책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지방자치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해당 법률과 시스템으로도 가축전염병 전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9년 ASF 당시에도 현장매몰에서 랜더링 공장으로 일부 이동·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염병 전파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랜더링 업체들은 “헌법, 공기업법 등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내 산업을 진흥·발전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할 수 없거나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한정해 국가 진입을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동물자원센터는 평소 관내에 발생하는 폐사축을 처리해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 랜더링 업체들이 해오던 일이다. 국가가 민간산업을 접수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가축방역 역할을 다해 온 민간산업을 진흥·발전시킬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채 엄청난 세금을 투하해 직접 민간산업에 진입하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감독이 선수를 겸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명분도 없고, 법률과도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랜더링 업체들은 “최근 업계는 환경법 등 제반 문제에 봉착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국가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민간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민간산업을 말살하는 경기도 동물자원센터 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랜더링 업계는 행정력 발휘를 뒷전으로 하고, 국가가 민간산업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랜더링 업체들은 “정부에서 약 50억원을 민간산업(전국 25개 랜더링 공장을 중심으로)에 투자해 관리할 경우 폐사축 처리 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랜더링 공장을 ‘국가필수시설’로 지정해 단계별 비상체계를 갖췄으면 한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을 개정해 살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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