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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남양주시의회, 남양주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관내 양봉 농가를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시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양봉관련 시설 및 기자재 보급사업,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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