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전국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