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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충남·전남 “춘천·가평에도 돼지 반출 금지”

ASF 피해농가들 “재입식까지 차질 우려…‘환적’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방역대책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을 금지, 양돈업계의 반발을 사온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오히려 그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이에대응 ‘환적’을 통한 후보돈 입식을 추진하고 나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이뤄진 가축방역심의회 서면회의를 통해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 강원도 춘천시와 인접 가평군에 대해서도 이튿날인 28일부터 돼지 반출입(생축, 분뇨, 정액)을 금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충남도의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은 인천 1개(강화) 경기도 6개(김포,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강원도 6개(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등 기존 13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남도 역시 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갖고 돼지 반출입 금지 지역에 춘천과 가평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1일 오전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양돈업계 인사가 단 2명에 불과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원을 감안할 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후보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와 강원 북부 등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돼지 반출 금지가 지속될 경우 재입식까지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긴급히 대응방안 모색에 나선 결과 환적을 통해 후보돈 확보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돼지 반출입이 허용된 특정지역까지만 돼지를 가져다 주면 일정한 방역절차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들여가는 방법이 그것이다. 
대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일부 지자체들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해당 지자체가 허용하는 지역까지만 돼지를 가져오면 된다. 그 이후는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북부지역협의회는 이러한 방안을 경기도와 강원도에 요청,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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