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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수집업 관리지침, 환경당국 불통 규제 표본

[축산신문]

조진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신고자 관리 지침(안)’을 만들었다. 

규제 당사자인 축산농가나 단체, 심지어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고 전국 시·도 환경부서에 검토 문서를 시달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엄연히 행정력을 가진 규제인 만큼, 지침이라고 해도 관련부처 뿐 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과정임을 감안할 때 환경당국의 ‘불통’을 짐작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통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이어지며 축산현장의 피해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런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시행규칙에서 세부 운영지침과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위임 규정도 없이 지침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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