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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내달부터…통제구간 사실상 전국이 해당
주변국 AI 발생 급증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겨울 철새가 돌아올 때 국내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몽골·베트남 등 주변국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겨울철 해외에서 철새가 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내달부터 철새에서 축산차량, 농가로 이어지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이는 시행 시기도 지난해(11월)보다 2달 앞당긴 것. 아울러 농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통제구간은 지난해 전국 84개 지점 192.6km였던 것이, 올해는 전국 234개 지점 352.3km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2.9% 확대된 수치로 ▲(항원검출 지점) 과거(5년간) 고병원성(77건), H5·H7형 항원(276건) 검출지점 ▲(철새 다수 서식지) 야생조류 분변 시료 채취지점(최근 3년) ▲(다수농가 위치지점) 도래지 인근(1km 이내) 지역 중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5호 이상 소재지가 설정 기준이며, 사실상 전국의 거의 모든 철새도래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 사실상 통제구간이 너무 광범위해 우회도로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충북지역의 다른 농가도 “특별방역 기간 중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통제 때문에 계란을 외부로 반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갈수록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만 있다”며 “만약 시행 후 현장에서 무리가 있을 경우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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