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업계 “일부 수정 불구 사실상 원안 그대로”
비현실적 잣대로 불합리한 규제 작용 우려
일부 지자체 활용 추진…농가 반발로 보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질적 개선이 없자 오리업계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간 오리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은 물론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작용 마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리업계의 거센 반발에 지난달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의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지만 해당 수정기준도 전면검토 돼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의 주요 골자는 현재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들의 위험도를 55개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오리농가를 1~5등급으로 분류, 등급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의 법적·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평가기준이 이론적인 부분이 대다수라 실제로 현장에 적용 시 평상적으로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위험도 평가기준이 오리농가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 이같은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국내 유일 오리생산자단체인 협회와도 일절 조율이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를 일선 지자체들이 농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중순 한 지자체가 이 기준을 토대로 농장 평가를 실시, 겨울철 오리사육제한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 관내 오리농가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가 농가들과 오리협회의 의견을 수렴, 당장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보류했지만 여전히 오리농가들이 부당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오리산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전국의 오리농가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은 물론 시행당사자인 협회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달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