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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정 축산계열화법 시행…사업자 등록, 6개월 단속 유예

돼지 위탁공급 농가도 사업자 범위 포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6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지난 16일 시행됐다.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의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돼지를 위탁 공급하는 농가도 계열화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가 계약사육농가(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을 사육해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또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됐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법 개정이 이뤄지자 축산업계의 반발도 높아졌다.
우선 계열화사업 등록을 위해 회사 혹은 법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지지부진해 많은 농가들이 해당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새롭게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취합해 종합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상당수의 양돈농가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최소화 되도록 단속 유예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된 이상 제도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6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열화 형태의 농장을 운영 중이라면 조속히 계열화사업자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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