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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본부, 동약 품목허가 궁금증 풀어줍니다

민원처리 관련 Q&A·가이드라인 발간 계획
“영역별 업무 알기 쉽게”…‘동물약사 워크숍’ 서 밝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도울 민원처리 Q&A와 가이드라인이 각각 이달과 올해 말에 발간된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지난 9~10일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20년 동물약사 워크숍<사진>을 열고,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권영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관은 동물약품 품목허가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이끌어낼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주요내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품목 목록 명확화 △보완서류 공문 요청 △민원사무 전산화 △효력시험 계획서 사전 승인 △보완절차 규정화 △내수전환 변경품목 민원처리 기간 조정 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원처리 Q&A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동물약품 정의·범위, 동물약국 개설·동물약품 판매, 제조·수입, 취급·품질관리, 재평가 등 자주 묻는 질의사항과 답변이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 나올 예정인 민원처리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령·고시, 허가 절차, 자격·증명서 요건 등 공통사항을 비롯해 화학제제,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 재평가·재심사, 약사감시, 행정처분, 시험실시기간 지정 등 각각 영역별 민원처리 업무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제도개선·육성 정책, 동물약사 제도 주요 제·개정 내용, 동물약품 품질·안전관리 추진방향 등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동물약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정현진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대표), 교통사고 사례분석(홍성국 교통안전교육연구소장) 특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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