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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원군, 무차별 가축사육제한 추진 논란

제한구역 대폭 확대…축사 개보수까지 막아
환경부 권고안 초월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초법적 규제…사실상 관내 농장 시한부 선고”
한돈협, 법원 판례까지 동원…조목조목 반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지자체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가축사육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체 사육제한구역내에선 축사의 개보수 행위까지 더욱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일 입법예고했다.
해당지역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사실상 축산업을 몰아내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법원 판례까지 동원,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주거지역 건물간격 두배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간 거리가 기존 50m에서 100m로 2배가 늘어나게 된다. 
의료기관과 체육시설, 노인장기 요양기관, 청소년 활동시설도 주거밀집지역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관련한 환경부의 권고안까지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행정규제’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주거밀집지역의 범주로 새로이 포함된 각종 시설도 일시적 주거형태의 시설과 상시주거 형태의 건축물을 분별해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권고안의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축산농가들이 주로 위치한 ‘농림지역’ 은 축산을 포함한 농림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가구’ 의 최소단위를 5~10호로 기준하되, ‘가구’ 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빈집은 ‘가구' 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박, 펜션 등 임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구간의 거리는 각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권고하고 있다.

◆ 일반 저수지도 ‘전부제한’ 기준 
철원군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수 용량 100만톤 이상의 일반 저수지 부지경계선 400m이내 지역도 전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철원관내 6개 저수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저수지만 그 부지경계선을 경계로 일정거리내 가축사육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제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지역이 아닌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한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그 사례까지 제시했다.
한돈협회는 일반적인 저수지는 농업 및 산업용수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축사 개축도 제한 
이번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는 환경개선과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개축과 재축, 대수선 등 행위까지 ‘일부 제한지역’ 에서만 가능토록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수질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증대를 막기 위한 것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임에 주목하면서 기존 축산농가의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막는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뿐 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철원군의 계획은 기존 농가까지 일정기간만 사육케 하고 모두 철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권고안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철원군의 한 양돈농가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특히 철원 관내 양돈장 가운데 40%가 전부지역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축사의 수리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농장문을 닫으라는 의미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해도 고칠수 없다는 것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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