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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 분야 추경 2천905억원 의결

코로나 극복 위해…농산물·외식·농촌관광 할인쿠폰 등 제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분야에 총 2천905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천773억원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쿠폰은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원/최대 1만원, 400만장)한다.
외식 쿠폰은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해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관광쿠폰은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 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해 제공(18억원/최대 3만원, 6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천억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해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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