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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FTA 직불금·폐업지원금 대상 확정

농식품부, 지급대상 품목 고시…미허가축사 소유자 지원 제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이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특히 이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 미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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