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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일호 기자의 이런말, 저런생각>축산냄새, 조금 더 고민해 보자

  • 등록 2020.07.01 14:10:26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달 중순 농림축산식품부는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냄새를 개선하겠다’며 전국의 1천70곳의 축산농장을 지목, 축산 냄새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 냄새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축산법령 등의 위반으로 냄새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나 농장 운영 중단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지시킴으로써 축산농가 스스로 냄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개선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점검항목에 포함된 전기와 안전사고 등 냄새와 무관하거나 법률상 단순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 사전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축산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축산냄새에 대한 접근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집계한 2017~2018년 2년 연속 민원농가와 2019년 민원다발 농가, 악취관리지역내 농가, 지자체의 냄새 컨설팅 희망 농가를 토대로 이번 점검대상 농장의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에 묶인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민원’이 문제됐다는 것 외에 법률이 정한 냄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농식품부는 단순히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농가들에게 ‘악취농장’이라는 굴레를 씌운 셈이 됐다.
물론 냄새관리가 미흡한 농가일수록 민원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냄새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민원과 지자체의 규제 압박이 반복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까지 속출,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양돈현장에서는 사업의 지속이나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정도다.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오로지 민원인의 시각에서만 축산냄새에 접근해온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 그나마 축산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믿어왔던 농식품부 마저도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가며 이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하자 축산업계는 허탈감을 넘어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는 한 양돈농가는 “10회 정도 냄새민원이 발생, 지자체 확인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악취농장’ 으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앞으로 민원인이나 지자체의 압박은 더할 것이다. 그 원인을 환경부도 아닌 농식품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축산냄새 전문가들은 지금의 추세라면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법률적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냄새민원은 줄기만 할 뿐,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냄새 저감과 민원해소를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지속될 경우 다른 농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냄새 관리만 이뤄지면 민원이나 규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농가들에게 주되, 민원인들도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어떤 점에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던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접근방법이 그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축산냄새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농식품부의 인식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그 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진정성이 축산현장에서 공감을 얻고,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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