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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산업 불황 조장, 방역정책 개선을”

휴지기제·AI SOP 등 비현실적 불합리 규제 지적
업계, 특단대책 촉구…미반영시 강경대응 시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방역정책이 오리산업 불황의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업계는 그간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문제를 비롯,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14일 준수 등 문제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추진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없이 최근 각 시·도에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 마저 시달해 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오리자조금대의원회(의장 전영옥)가 개최한 대의원회서도 이같은 정부의 AI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가들과의 소통도 일절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농식품부가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오리협회와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대의원들이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정부의 방역관련 규제에 문제가 크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이 있다. 이는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 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인체감염 위험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가금산물의 소비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같은 사항들을 직접 전달하고자 농식품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상태”라며 “향후 면담 결과를 토대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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