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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축평원·방역본부·환경관리원 등 참여
적정두수·냄새관리 등 준수 여부 점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기관 축산 현장점검반이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갖고 같은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섰다.
축산법 제51조 개정으로 축산법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사항 점검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반(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며, 축산 냄새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냄새,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냄새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냄새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냄새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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