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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국내산 벌화분, 양봉사료로 허용을”

해외선 사료 상용화 불구 국내선 식품 규정
사료 이용 위한 감마선 처리 자체가 불가
외산 수입 따른 국부 유출…안전성도 논란
업계 “정부가 수매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천연 꽃가루 벌화분(비폴렌)은 꿀벌의 먹이로서, 생명 유지와 성장에 꼭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유럽에서는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가 높다. 
벌화분은 제조 공정을 통해 맥주효모, 설탕, 대두분말, 카제인 단백질, 탈지분유, 청국장 분말 등과 여러 소화 효소액을 첨가해 배합하여 만든 대용화분떡으로 꿀벌의 먹이로 활용되며, 꿀벌들의 산란율을 높일 뿐 아니라, 애벌레의 주요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간 벌화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양봉농가들의 또 다른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 벌화분에 대한 잘 못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국내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다. 
국내 생산량은 많은 반면에 소비량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벌화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주된 원인중 하나가 국내산 벌화분은 사료가 아닌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이외는 마땅히 활용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사료로 이용하려면 세균성 질병을 막기 위해 감마선 처리는 필수다. 하지만 국내 감마선 처리 업체들은 혹시나 일부에서 사료가 식품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산 벌화분을 양봉농가에서 대용화분떡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입 벌화분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국내산 벌화분 보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수입과정에서 사료로 수입되기 때문에 감마선 처리는 기본으로 하게 된다.
이에 양봉업계는 현재 식품으로 명시된 국내산 벌화분을 사료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과 사료의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양봉농가는 “현재 식품으로 규정된 국내산 벌화분을 사료로 인정해준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수입에 따른 외화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입 벌화분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한 때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농가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벌화분을 우리가 기르는 꿀벌들에게 먹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입 대용화분떡을 국내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농가들이 생산한 벌화분을 정부에서 수매하여 이를 보조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농가들은 물론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감마선 처리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 벌화분은 허가 사항이 식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감마선 처리는 곤란하다”며 “공인된 국가 기관이나 양봉협회, 양봉조합이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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