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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인증관리 강화

개정 ‘위생관리법’ 10월 8일 시행 따라
축산물 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법 등
HACCP인증원 통해서만 인증 받아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들은 앞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HACCP 인증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그간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들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렇다보니, HACCP 인증 작업장이라고 해도 식품 안전관리에 종종 빈틈을 보이고는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육가공업 1단계(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HACCP 의무 작업장에 대해 HACCP인증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도록 조정했다.
그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요건을 갖추어 올해 10월 8일~내년 10월 7일 HACCP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 △HACCP 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HACCP인증원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된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HACCP 인증이 의무화되는 식육가공업 2단계(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우 HACCP인증원을 통해 오는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전국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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