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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 키우자”…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

양봉산업 공익가치 인정…‘육성법’ 신설 따라
현재 11개 시·도·군 조례 만들어 행정 뒷받침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 원년인 올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현재 전국 도 단위 양봉산업육성법과 관련한 행정 자치법규 제정이 이미 완료된 지자체는 7개도(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강원)와 1개시(안양시), 3개군(장흥군, 강진군, 칠곡군) 등 전국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이는 전국 시·도·군이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비록 경제성이 조금 낮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도 양봉산업육성과 관련한 행정 자치법규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지역 양봉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강원도의회가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중 의원(더민주·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밀원식물 조성, 토종벌 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 판매 등을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등 104억 원을 5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와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심도 있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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