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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지방량 기준 호주식 돼지등급제 ‘만지작’

축평원, “개선방안 중 하나…타당성 확인 후 추진”
국내는 도체중·등지방 두께…선호부위 선택 편리
육가공업계, 현 문제점 개선 기대…“단순화 필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중량과 지방량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호주식 돼지등급제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주에서는 중량에 따라 A, B, C…M 등 13개, 지방량에 따라 0, 1, 2, 3, 4, 5 등 6개로 구분해 A1, A2, A3 이런 식으로 돼지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총 78개 등급이다.
예를 들어 중량과 지방량이 각각 최저기준보다 적으면 A1, 최고기준을 넘어서면 M5로 표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1일 안양 소재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호주식 돼지등급제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한효동 축평원 팀장은 “이러한 호주식 돼지등급제를 국내 환경에 맞추어 변경·도입한다면,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각각 1, 2, 3…, A, B, C… 등으로 구분해 1A, 2A…5E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와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돼지고기 선호부위를  선택·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돼지고기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참석한 대다수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 마트 역시 각각 처한 환경마다 선호부위가 전부 다르다. 호주식 돼지등급제가 현 문제점을 개선해 고객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너무 복잡하면 돼지고기 선택과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도체중, 등지방 등급 각 3개씩 총 9개, 또는 총 15개 정도로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 팀장은 “돼지등급제를 활성화할 개선방안을 여러갈래에서 찾고 있다. 호주식 등급제도 그중 하나”라며,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앞으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평원은 올해 말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돼지등급제 개선방안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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