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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2020년 축산물HACCP 컨설팅 ‘스타트’

검사비용 등 지원혜택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이달부터 축산 농업인과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는 축산 농장부터 소비자와의 최접점인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업체로 최종 9개 업체를 선정(인증)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HACCP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를 등록제에서 인증제로 변경했다.
수행업체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은 HACCP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시·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문서작성 등에 도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500만원에서 최대 1천200만원(자부담 30%)까지 비용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HACCP 연장대상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돼 심사수수료, 검사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선정된 컨설팅 업체 현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훈 HACCP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은 “예년보다 지원혜택이 커졌다. 축산농가는 올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축산물 공급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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