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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계 숙원 해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인 처리 학수고대 현안들

농어촌상생기금 유명무실

시대정신 동떨어진 농협법

현실 맞게 대수술 급선무

‘팜 투 테이블’ 안전 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요구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 축산인들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이번 국회에 축산인이 거는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축산업계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FTA특별법(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와 연임 문제가 화두였던 농협법개정안도 수차례 회의를 가졌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국 폐기처분돼야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형직불제 역시 쌀에서 밭작물로 대상이 확대 됐지만 축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인들로부터 원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를 보며 아직까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면 축협의 조합원 하한선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조합 설립 인가의 현행 기준은 1995년 기준으로 규모화가 상당수 진행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피해에 따른 지원 강화, 축산물 군납 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축산경제 제자리 찾기 등도 국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식품 가공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함으로써 명실공히 농장서 식탁까지의 관리를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냄새 저감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운영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현실성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축산인들은 현장에서 마음 놓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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