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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경남도,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남도의회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일수 (거창2, 무소속)의원은 “양봉산업은 벌꿀을 비롯해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봉독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현재 도내 3천500여개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양봉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높다”며 “도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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