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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 2차 장비 지원 실시

27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이 오는 27일까지 2020년 2차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축평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유통단계에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이력번호 표시 장비 보조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제18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및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판매업자는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가정용 계란을 재포장하고 최소포장지에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표시된 계란의 이력번호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2차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 판매업자다.
특히 시범사업과 1차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란 이력번호 표시 의무자 중에서는 동물복지·유기축산·1만수 이하 농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최대 3대까지 지원하며, 금형활자와 스탬프는 5대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난달 진행된 1차 표시장비 지원 사업에는 신청업체 248개소에 표시장비 637대, 총 8억7천만원을 심의해 지원한 바 있다.
신청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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