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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어떻게 될까

올해 생산비 증감률 무관…‘연동제’ 따라 협상 필수
“인상요인 충분” 의견 반해 코로나19가 변수 시각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여부에 낙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유기본가격은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해 매년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지표를 바탕으로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이상일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증감률이 ±4%미만인 경우에는 2년마다 협상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2018년 우유생산비가 리터당 775.02원으로 2017년 대비 1.1%(8.29원)증가, 생산비 증감률이 ±4%에 미치지 못해 협상이 없었던 만큼 올해는 생산비 증감률에 상관없이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유기본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측에서는 우유생산비 증가로 인해 낙농가들이 목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합의의 산물인 원유기본가격연동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료 생산국가의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우유 생산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중 조사료가격이 2018년보다 10% 증가한데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등의 대비를 위한 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면서 낙농가들의 수익이 줄어든 만큼 원유기본가격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는 것.
반면, 또다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유기본가격 동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부터 유업계는 소비자층의 감소, 경영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는 생산비에 근거해 결정되는 구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업계의 경영상태가가 더욱 악화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결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된다면, 자칫 낙농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 조정은 낙농업계와 유업계의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의 시각차이로 매번 합의에 이르는데 큰 진통을 겪어왔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원유기본가격의 향방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낙농진흥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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