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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유형분석 완료…후속대책 착수”

‘2, 3 유형’농장 필수 차량 등록케
‘3유형’은 ‘2유형’ 전환 후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접경지역 양돈장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유형분석 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1유형’외에 ‘2, 3 유형’에 속한 농장들로부터 ‘양돈장 진입 필수 차량 등록 신청서’를 받아 그 사본을 정부에 제출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2유형’ 으로 분류된 농장의 경우 내부울타리와 방역실 설치를 위한 시설 계획서도 제출토록 했다.
‘3유형' 농장은 ‘2유형'으로  전환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역시설을 보완토록 지속적인 독려에 나서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장유형에 관계없이 울타리, 사료빈, 출하대 이전,방역실 설치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장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차량통제 395개소 양돈장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을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교육 홍보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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