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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중점방역지구’ 지정도 미루는 정부 / 양돈현장 “방역시설 기준이라도 제시를”

시설 개선 또는 전업 여부 판단 준비시간 필요
농장 차량봉쇄지역 이중 시설개선 낭패 볼 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을 통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함께 해당지역내에서는 한층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춘 양돈장만이 돼지사육을 가능케 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

이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될 지역과 향후 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으로서 지난 2월4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발효(5월 5일)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
심지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작업도 미루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지정되면 재입식에 대한 요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입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점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기조를 감안할 때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생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의 방역대에 묶여 있는 경기·강원북부 지역 양돈농가들은 “정부 통제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 언제까지 야생멧돼지 ASF를 이유로 돼지사육을 제한할 것이냐”는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앞서 방역시설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로 구성된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방역시설 기준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농가들도 시설을 개선할지, 전업을 할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것 아니냐”며 “일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시설 기준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장내 출입차량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정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예상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접경지역 인근 시군 농가들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 방침에 따르려면 농장내 차량출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설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내용만이라도 우선 공개하라는 이들 양돈농가들의 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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