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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 가금이력제 선도…모범기업으로 ‘주목’

가금이력제 시범 도입…순기능 적극 알려
7월 의무시행 앞두고 조기 정착에 앞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하림이 가금이력제 제도를 선행하며 모범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 발전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올해부터 가금이력제를 도입했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계란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이 가능한 제도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축산물이력제’ 앱이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계열업체 중 ㈜하림(대표 박길연)이 꾸준한 설비 개발과 생산과정의 투명성 공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 가금이력제와 관련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1년부터 자체이력제를 실시했고, 2018년 가금이력제 제도 시범 사업에 참여해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장 등에서 이력제를 일부 실시했다.
하림은 가금 이력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신규 설비 설치와 공장 리모델링, 새로운 안심먹거리 시스템을 선행하며 닭고기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유럽식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이송상자 운반, 가스스터닝·풀 에어칠링 시스템, 자체 안전성 검사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올바른 식문화를 선도해온 하림은 가금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적 신고 단순화 시스템, 출고 제품의 투명한 정보 전송 등을 체계적으로 정착해나가 향후에도 육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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