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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퇴비발효제 ‘대유 부숙탄’, 냄새없이 빠르게…부숙도 검사 최적 대안

토양미생물 함량 보증…가루날림 없이 사용 편리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퇴비부숙도 검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축산 농가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 분뇨 퇴비로 발생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경기 안성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윤 모 씨는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가 덜 된 농가들이 많은데다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숙도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 농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유의 속성퇴비발효제인 ‘대유부숙탄’ 입제에 농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유부숙탄 입제는 특수 입상제조공법을 이용해 부숙촉진 유용미생물을 흡착시켜 개발한 미생물 제제로 호기성미생물의 부숙을 증진시켜 빠르고 효과적으로 퇴비 발효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유에 따르면 같은 토양미생물제제라도 미생물 함량 보증이 안 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과 달리 비료공정규격 함량을 보증하는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유부숙탄’을 사용한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퇴비 발효뿐만 아니라 축사·가축분뇨의 냄새제거 및 구더기 발생감소 등에도 효과적이며 ,입상제제로 가루날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경북 청도면에서 축산 농장을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지난해 주변 농가의 추천으로 사용한 대유부숙탄이 퇴비 제조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며, “퇴비가 충분히 부숙되어 품질도 높고 축사 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유의 관계자는 “빠르게 부숙되는 ‘대유부숙탄’ 입제를 통해 퇴비부숙도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에 대응하는 농가들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유용미생물 2종이 배합된 액제 제형으로 축사 미세분사장치를 통해 가축 냄새, 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간편하게 잡을 수 있는 ‘대유마이크로빅’ 액제도 축산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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