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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가에 피해 전가…난계대질병대책 개선을”

정부, 지난해 MG백신 지원 중단·검사주기 등 변경
종계농가들 “MG 방역 약발 없이 보상마저 없어져”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 현실적 개정 촉구 여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난계대 질병의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개정·시행한 정부의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때문에 현장에서 종계·부화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전면 시행됐다. 
당초 정부는 MG(마이코플라즈마)도 관리대상 난계대 전염병에 포함시켜 추백리, 가금티푸스와 같이 백신을 금지하고 정기검사 및 도태 등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 수의사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 금지의 불가함을 제기, 농림축산식품부가 종계장의 감염상황 조사 후 재검토를 해 백신 접종은 허용한 상태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전국 종계장 MG 일제검사 결과 감염률이 17.9~25.3%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을 금지시키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은 허용됐지만 개정된 방역관리요령을 시행하며 정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에서 그간 진행해오던 백신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아울러 검사주기도 기존 16·36·56주령에서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56주령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 이후 현장에서 피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 MG의 방역조치는 1종인 AI와 뉴캣슬병, 2종인 추백리·가금티푸스와는 다르게 양성계군을 도태시키지 않고 부화 및 종란 이동제한만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종계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 결국 도태를 실시하게 되지만 해당 농가들은 정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육용종계부화협회 이종웅 부장은 “일반적으로 육용종계는 64주령을 경제주령으로 보기 때문에 56주령에 도태할 경우 수당 2천200원{3.5개(주당 종란 생산개수)×9주×70원(개당 순소득)}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다시 말하면 1만수 규모의 농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2천200만원의 손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계의 MG 감염률이 25%를 웃도는 상황에서 양성계군의 방역조치 및 지원이 미비해 모든 피해가 농가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지자체의 일괄되지 않은 방역조치로 인해 농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진희 육용종계부화협회장은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검사대상에서 아예 MG를 삭제시켜야 한다. 육계(실용계)의 경우 사육기간이 30일 안팎으로 짧아 그편이 차라리 피해가 적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정부가 MG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려한다면 2종전염병에 상응하는 피해보상(도태보상금 등)과 백신지원사업 등을 펼쳐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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