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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일호 기자의 이런말, 저런생각> ASF 폐업지원금? 보상금이 맞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달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양돈현장이 들끓고 있다.
지난 2월 4일 가전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할 때 만 해도 양돈현장에서는 내심 기대감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비현실적인 ASF 폐업지원금과 법률로만 존재할 것 같은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을 뿐 야생멧돼지ASF를 이유로 한 사육돼지 살처분과 이동제한시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과도한 방역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만 더 확실하게 됐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3년간 순수익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다른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양돈현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나 주민들 입장에선 눈에 가싯거리인 양돈장을 쫓아내는데 더 없이 좋은 구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폐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 인 만큼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산출기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긴 하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보상’이 아닌 ‘폐업지원금’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 이다. 다시말해 줘도 되고 안줘도 그만인 돈이 바로 지원금인 것이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돈’ 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보상금’ 과는 전혀 다르다.
때문에 폐업지원금 산출시 최소한 양돈장의 잔존가치나 철거비용 정도라도 인정돼야 한다는 양돈현장의 주장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그곳에 대한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시사해온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업지원의 사유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 갖춰야 할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육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이 악화, 가축사육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명시했다.
결국 정부 조치로 인해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은 물론 가축사육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사육제한’ 피해자가 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누가봐도 폐업지원금이 아닌 폐업보상금이 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럴 경우 굳이 ‘폐업지원금’ 이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치 않고도 영업손실 보상의 한가지로 명시돼 있는 ‘폐업보상금’으로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애써 지원금임을 고집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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