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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폐업보상안 발표에 양돈업계 “3년 후 뭐 먹고 살라고”

‘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ASF 대책 놓고 반발
폐업시 농장 잔존가치 인정 등 현실적 지원 요구
‘환경규제 등 악용’ 우려…“영업손실 보상도 요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피해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기준 등을 담은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년간 순수익만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폐업보상 기준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전법 외에 또다른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타축종 전환도 안된다며…”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폐업보상 기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ASF 폐업지원 지역 대상으로 국한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양돈장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축사와 시설, 기계장비 등에 대한 잔존가치도 평가할수 없다고 한다. 말이 되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철거비용 때문이라도 폐업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 이준길 위원장은 “폐업을 하면 그곳에선 다른 가축도 키울 수 없다"며 “접경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림지역인데다 부동산시세도 기대할 수 없기에 3년후엔 굶어죽으라는 말인데 어느 누가 폐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지역 양돈농가들도 반응은 다르지 않다.
충남 홍성의 한 양돈농가는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정부의 환경규제나 일선 지자체의 행정집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육제한 명령 하겠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가축전염병피해, 즉 방역정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업손실의 지원과 지급절차를 분명히 명시했지만 영업손실의 범위를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것’(가전법 제48조1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살처분 명령과 이동제한을 통해 사실상 사육제한을 실시해온 만큼 굳이 영업손실 보상이 뒤따르는 별도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양돈업계는 기존의 살처분 보상금과 이동제한 피해보상만으로는 정상적인 가계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영업손실의 범위를 살처분, 수매살처분, 이동제한 피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업 않고 버틸 수 없을 것”
지난 2월4일 가전법 개정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발생시 사육돼지의 살처분 뿐 만 아니라 도태명령까지 가능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이대로라면 야생멧돼지 ASF를 명분으로 사육돼지의 광범위한 살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동제한 역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준길 위원장은 “도태명령 이후 장기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버텨낼 농가들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희망농가에 한해 폐업을 지원하겠다지만 사실은 반 강제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양돈농가들의 주장은 반영된 게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한돈협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폐업지원금 신설이나 폐업 후 재사육기간 명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절차 명확화 등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고는 하나 농가 피해를 위한 핵심대책은 대부분 빠져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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