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정부, ASF 폐업보상 방안 제시 “3년간 순수익 지원”

중점방역지구 양돈장 국한…5년내 재사육 불가능
타축종 변경도 안돼…멧돼지 ASF시 가축도태명령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야생멧돼지 ASF로 인한 사육돼지의 도태명령 기준안도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진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이 ASF 방역시설 설치로 인한 가축사육비용 증가 또는 해당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ASF 발생 우려로 더 이상 양돈장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폐업지원은 ‘연간 출하마릿수 × 연간마리당 순수익액’의 3년치가 보상되며 축산농가 평균소득 등을 고려, 농식품부 장관이 지급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그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지정 이후 1년 이내 지급되게 되는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된다.
그러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직전 1년 이상 동안 사육이 이뤄지지 않은 양돈장을 비롯해 ▲건축·도로 개설 등 가축사육이외의 목적으로 철거 폐기한 경우 ▲(폐업후) 타 축종으로 변경 ▲타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축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도 분명히 했다. 피해보상 요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개최를 요구토록 한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피해, 즉 영업손실의 범위를 ‘사육제한’명령에 의한 손실’로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서 야생멧돼지의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사육돼지 가운데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된 가축’에 대해 도태명령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지정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만 폐업보상이 가능하나 ASF 중점관리지역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이번 정부의 페업보상금 산출방식 자체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