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에서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