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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운영자금 지원

농식품부 총 368억원 예산편성…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육류유통수출협회 요청따라…코로나 난국 속 ‘숨통’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운영자금이 융자지원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산물 소비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운용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축산물 가공업체에게 운영자금(융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돼지 식육포장처리 업체다.
국내산 축산물을 취급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평가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축산물 도축가공장 운영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애로 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등 정부·지자체 유사 타사업에 중복신청한 업체는 제외된다.
100% 융자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총 368억원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달 중 4회(4.6~4.10, 4.13~4.17, 4.20~4.24, 4.27~5.1)에 걸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공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극심한 축산물 소비부진에 시달려 왔다. 자금압박에 부딪힌 업체들은 부득이 덤핑판매에 나서게 됐고, 이것은 또 다시 적자를 불러오는 악순환 빌미가 됐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적자폭을 줄이려는 주중휴무를 확대하고 있다.
한 축산물 가공 업체는 “지원금액, 지원조건에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지원이 조금이라도 축산물 가공 업체 숨통을 틔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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