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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번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일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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