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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은

작년 69개소 합류…인증농장 가파른 증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2년 산란계 시작…7개 축종서 총 262곳 인증
동물복지 축산물 관심 증가…산란계·육계 편중
소비자 인식제고…차별화된 시장 형성도 과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산란계농장 29개소, 육계농장 33개소, 양돈농장 5개소, 젖소농장 2개소 등 총 69개소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7개 축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에만 69개소 농장이 합류,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농장 144개소, 육계농장 89개소, 양돈농장 18개소, 젖소농장 11개소 등 총 262개소로 늘어났다.
누계로는 2015년 74개소에서 2016년 114개소, 2017년 145개소, 2018년 198개소, 2019년 262개소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산란계·육계농장에 편중되는 등 아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축산농장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대입할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농장과 육계농장은 각각 15.0%(144/963개소), 5.9%(89/1천508개소) 등으로 비교적 높지만, 양돈농장은 0.3%(18/6천133개소), 젖소농장 0.2%(11/6천232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축산현장에서는 여전히 축종별로 보다 현실화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더불어 인증농장을 통해 생산된 동물복지 축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리는 소비행태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을 끌어올릴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소당 1천만원(국비 400만원, 지방비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내로 100개소를 지원하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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