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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자가격리 대상 돼도 농장 내부작업 가능케”

출입 제한시 가축 집단폐사 우려따라 당국에 건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양계농가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가축관리나 시설물 점검 등 필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다. 현재의 자가격리 수칙대로라면 양계농가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경우 농장에 출입하지 못해 닭 집단폐사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상 환절기에는 계사외부와 내부 사이에 온도차가 커지게 돼, 계사내부 온도 조절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환기가 급속히 악화되며 호흡기 질병에 의한 피해가 증가한다. 때문에 지금 시기 농가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다른 축종과는 다르게 닭은 전반적으로 사육수수가 많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폐사발생의 빈도가 높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경우 농장 경영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 양계농가들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농장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양계업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발생의 여지가 큰 상황”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농장관리 및 매일 생산되는 계란 처리를 위해서 정부에 농장내의 필수작업(가축관리, 집란, 축분처리 등)을 농장 내에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연기 및 각종 회의를 금지시키는 등 양계농가들에게 홍보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계 농장주 또는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 이러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도 농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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