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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SF 중점관리지역 지정 추진

방역시설 기준 대폭 강화…타지역과 이원화
한수이북 포함 가능성…경영손실 보전 배제시 반발 가능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방역을 위한 ‘중점방역관리지역’ 이 곧 지정될 전망이다.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ASF가 발생했거나 진행중인 접경지역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기준 마련 등 막바지 준비작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내에서는 대폭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만 돼지사육을 허용한다는 수준 정도다.
앞으로 이원화된 양돈장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접경지역을 넘어선 한수이북지역까지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선 지육 형태로만 반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가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야생멧돼지의 ASF 청정화가 요원한 현실에서 언제까지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을 미루거나, 이동제한 조치를 끌고 갈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5월 이전에는 정부의 관련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손실 및 폐업보상 등이 가능토록한 개정된 가전법이 5월5일부터 발효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가금분야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AI발생농가 및 인접(반경 500m)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등을 AI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오리사육을 제한하되, 해당농가들에 대해 경영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ASF 중점방역관리지역의 경우 경영손실이 아닌 정부 제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개선에 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이 기준을 만족치 못해 재입식이나 사육이 제한되는 농가에 대한 별도의 경영손실 보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중점방역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다.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 가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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