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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45>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5)

축산물 안전성 욕구, 친환경 넘어 동물복지까지 고려
동물복지 농장 수익개선 위한 지원책 강구돼야

  • 등록 2020.04.01 10:36:21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6. 동물복지 인식 확대
비교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뿐 아니라 신경계가 발달한 다른 동물들 역시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동물복지(Animal welfare)’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축산에서의 동물복지란 사육 과정에서 가축에 미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가축의 심리적, 물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동물복지 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기저에는 생명윤리의식과 생태적 관점이 중요한 한 축이고, 건강하게 사육된 가축이 인간의 몸에도 좋은 식품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또 다른 한 축이라 하겠다. 
이상적인 동물복지는 ‘기아와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다섯 가지 자유를 포함한다. 쉽게 예를 들면 식용으로 소비되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좁고 지저분한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지 않고, 적절히 보호를 받으면서 청결한 곳에서 상해, 질병, 갈증, 굶주림의 위험이 없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사육이나 양돈에서의 스톨사육과 같은 사육 과정에서의 ‘사육 밀도’를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사육 밀도의 경우 각 사육 개체 당 필요한 면적의 단위인 ㎡/마리로 계산하며, 2018년 발표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우의 경우 법령기준 번식우 10㎡/마리에 평균 12.7㎡/마리, 비육우 기준 7㎡/마리에 평균 9.12㎡/마리 사육으로 대부분 허가기준보다 높은 밀도로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는 법령기준 임신돈 1.4㎡/마리에 평균 1.42㎡/마리, 비육돈 0.8㎡/마리 기준 평균 0.82㎡/마리, 자돈 기준 0.3㎡/마리 대비 0.32㎡/마리로 허가수준에 맞추어 사육되고 있다. 산란계는 등록기준 0.05㎡/마리에 0.052㎡/마리로 관리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폐사율을 감안하여 추가 입추하므로 시점에 따라 사육밀도가 다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 허가기준 법령). 생산성 중심의 사육으로 축종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물복지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정책의 대상은 사육·수송·도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동물복지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1998년 제정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 지침’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축산업과 관련된 동물복지 규칙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EU는 가능한 한 동물복지를 양자 간의 협약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칠레, 캐나다와 맺은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 SPS)가 그 예이다 (최윤재, 2019).
국내 동물복지 관련된 정책으로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2007년 개정·공포되었고,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 내 농장동물관련 규정에는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동물 운송 및 도축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운송의 세부규정’ 고시하여 운송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한-EU FTA 동물복지 조건 및 국제적인 동물복지 확대 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하고, 그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7개 축종 (산란계, 육계, 돼지,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과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과 운송과 도축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농장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기업체 및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의 수익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최윤재, 2018).
축산업은 현재 친환경, 유기농, 무항생제 축산에서 더 발전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19년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속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사회 전반으로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정부 당국자는 동물복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축산 현실 및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숙지하여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생산자는 이를 실천하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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