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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행정 과실로 빚더미 앉은 청주 축산농가

“청주시 허가로 축사 지었는데 허물라니”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가 7명, 市 건축허가로 수십억원 들여 친환경 축사 신축

인구밀집지역 사유 ‘허가 취소’…철거비용도 농가 부담 처지

법원, 청주시 과실 인정 “손해배상 하라”…농가 피해보상 촉구


“청주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축사를 지은 것 뿐인데.”

충북 청주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7명은 “평생 걸쳐 모은 재산과 퇴직금, 대출금 등을 전부 이 축사건축에 쏟아부었다. 축사건축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썼다. 축사건축 허가 취소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건축 허가 취소사건’이다.

축산농가들은 “게다가 허가취소 판결이 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철거비용·폐기물처리비용까지 떠안야 하는 처지다. 늦은 나이에 모두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토로했다.

축산농가들은 특히 “축사건축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청주시 과실이 드러났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그 피해를 농가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들은 △청주시는 위법한 축사건축허가로 인해 농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청주시의 위법한 축사건축허가로 인해 농민들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이 사건 축사 부지는 ‘축사용도’로 조건부 매수한 토지이므로, 축사건축허가가 취소된 이 사건 토지를 청주시에서 매수하라 △대체부지를 마련해 축사건축을 허가하고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라 △대체부지 축사 건축허가에 완화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해 적용하라 등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축산농가들은 당시 축사를 이전키로 하고, 청주시에 축사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을 냈다. 이러한 결정에는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이 힘을 보탰다.

청주시는 이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건축법,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관련법에 적법하다고 판단, 축사건축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축사 완공시점에 다다랐을 무렵, 축산농가들에게 ‘허가취소’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축사 인근 충북과학고 학생들이 축사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냈고, 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학교 기숙사가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한다’ 등을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들은 축산농가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축산농가들은 청주시 축사건축허가를 믿었다가 하루아침에 생활·직장 터전을 잃고, 평생 모은 재산도 날릴 위기에 몰리게 됐다. 

청주시의 행정적 과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됐다.

축산농가들은 ‘청주 축사허가 취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사진>,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이형찬 변호사는 “청주시 과실에 따라 발생·확대된 농가 피해가 여실히 확인됐다.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났다. 대체부지 마련 등 청주시에서는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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