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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스마트 HACCP 보급·확산 드라이브 걸어

업소당 최대 1억5천만원 구축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SmartHACCP 구축사업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Smart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도입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담았다.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일명 ‘SmartHACCP’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중요하나 그동안 HACCP 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식품업소가 SmartHACCP을 도입하면 SmartHACCP 적용업소에 대한 HACCP 심사 시 각종 종이문서를 쌓아 놓고 평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자동 기록‧관리된 전산 데이터를 현장에게 확인‧평가하게 되어 업소의 행정부담도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SmartHACCP 적용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각종 우대조치도 들어있다.
특히 제품포장지 등에 Smart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HACCP인증원은 SmartHACCP을 준비하는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 SmartHACCP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martHACCP 구축비용 지원은 업소당 최대 1억∼1억5천만원(소요비용의 50%)이다. SmartHACCP 구축지원 및 기술지원은 스마트해썹팀(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면 된다.
장기윤 원장은 “SmartHACCP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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