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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유통기한 초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중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업체는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었다. 부산에 있는 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만두 제품을 냉동보관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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