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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32>

  • 등록 2020.03.11 10:12:46


Q. 우유에 유통기한 표시를 시작한 역사가 궁금합니다.(2)
A. 유통기한(Sell by Date) 사용 국내 사례(유통기한 표시 제도의 한계)
이처럼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우리가 해당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제조업자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2009년 국내에 유통 중인 우유 3종과 유음료(커피 음료) 4종, 치즈 2종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 품질변화’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유의 경우 3종 모두 유통기한이 만료되고 최고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커피음료의 경우엔 유통기한 만료 후 최고 30일, 치즈 역시 유통기한 만료 후 최고 70일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통기한의 만료 시점이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이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인식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업자가 식품을 팔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먹어선 안 되는 식품으로 인식하고 식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식품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반품 비용을 포함, 연간 식품 반품 비용이 약 6천500여억 원, 전체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통기한 표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장기간 저장,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이란 개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부패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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