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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닭·오리, 입식 전 미리 신고해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미 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닭·오리를 입식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2에 따라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18조2가 신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신고서를 작성, 입식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토록 했다.
농장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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