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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제도 본격시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내역 입력
수의사법시행령 개정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
동약 관리 강화·오남용 방지…축산물안전성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수의사들은 전자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의사들은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천84품목(2019년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 시행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총 92회에 걸쳐 4천200여명을 교육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발급된 처방전 건수는 4만6천964건(월 평균 3천900여건)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시행령 제23조, 별표 제2호)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이다.
거짓으로 입력하면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2조의2)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이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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