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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36>축산업은 변화하는 시대를 주도할 핵심 산업이다 (4)

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촉진…품질기준·인프라 구축
동물복지 인증 통한 안티축산 대응…소비 기반 확대

  • 등록 2020.02.19 10:45:51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2. 차세대 축산업의 발전전략
2)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축산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감안한 생산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성’이라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여기에서는 요점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는 환경파괴의 산물이며, 축산업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게다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은 미생물 증식을 야기하여 토양의 유기물이 감소되고, 물의 증발량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농작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최윤재, 2010; 최윤재, 2018).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연구소, 농협 및 관계 등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하며 농민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 패러다임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토지 및 자원 대비 높은 부양인구로 인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생산 방식은 단기적으로 축산물 공급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위주의 생산방식은 생산물 안전성 및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고, 도시화와 맞물려 농촌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물질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국민소득 증가 및 사회적 인식 성숙에 따라 환경문제와 건강한 먹거리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구매성향에서도 기존의 가격 우선의 양적 기준에서 안전성과 품질 중심의 질적 기준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축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자연 순환형 농업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은 우리 농축산이 반드시 지향해야할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겠다(최윤재,  2018).
하나의 예로 가축분뇨 문제는 축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2년을 기점으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고, 악취방지법이나 양분총량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윤재, 2016). 이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퇴·액비 등의 자원화 작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가축분뇨의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및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 경종농가의 사용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가축분뇨의 퇴·액비의 품질 균일성이 떨어지는 점, 잔류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 오염의 우려, 화학비료 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 별도 저장시설의 필요, 부숙도 낮은 퇴·액비 살포시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 발생, 수거 및 자원화 시설 체계 미비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수급 등, 다양한 저해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두환, 2015).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액비 부숙도 등 품질기준의 설정 및 비료공정 규격 제정, 가축분뇨의 자원화 공동시설 설치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제도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동기 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민간업체를 참여시키고 시범포를 운영하여서 가축분뇨의 부숙도를 높여 퇴·액비 유통 및 이용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종농가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주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낮았고, 2007년에 되어서야 동물보호에 관한 실제적인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특히 축산에서 사용하는 농장동물에 있어서는 동물의 운송과 도축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한-EU FTA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의제화 되었고, 질병 발생 시 대대적으로 살처분방식으로 처리되어 소비자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 실제로 윤리적 소비 경향이 현대 소비자의 주요 소비 심리가 되고 있고, ‘안티-축산’ 진영의 축산식품 거부의 근거로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동물성 식품을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식품 생산자들도 이를 감안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최윤재, 2015).
구체적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영양 및 사양 관리 체계 정비, 국내 농장의 현실에 맞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동물복지형 농장의 시범사업 추진 및 시설투자 지원, 동물복지형 생산물 품질보증 표시제의 확산, 동물복지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추진, 대국민 홍보 강화, 동물행동에 관한 기초 연구 등, 산학연관은 물론 해당 정부기구 간에도 서로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 및 예산 지원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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