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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진드기, 공동방제로 잡는다

전문업체 투입…농가당 최대 1천800만원 지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 한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게 된다. 
사업기간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인 12월까지이며, 전국 8개 시·도 산란계 농가 대상으로 방제업체를 활용한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농가별 1천800만원이하(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며 5만수 사육시 1천800만원까지 지원 가능(산출단가 마리당 360원 : 국비 144원, 지방비 144원, 자부담 72원)하고, 5만수 미만일 경우 축사의 수·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해 산출단가를 10% 범위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제업체의 요건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계사 등의 청소를 주로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체로 참여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을 준수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 농가는 방제업체의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방제 및 모니터링 능력을 참고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방제업체를 통한 닭진드기 방제 방법은 산란노계 출하 후 케이지를 포함한 축사에 청소·세척·소독 및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제를 사용(친환경인증 농장의 경우 농약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사용 금지)하거나 천적의 이용, 규조토·실리카 처리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닭 진드기를 구제하고, 입식 이후로도 주기적인 닭 진드기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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