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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대정부·국회 밀착…농정활동 강화를”

퇴비부숙도 대책 현실화·자급기반 보호 제도장치 마련
낙육협 이사회서 ‘현안 선제대응력 강화’ 필요성 강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들이 낙농산업 안팎을 둘러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선제적 대응활동을 적극 펼칠 것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1일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사회의 최대화두는 다음달 25일 도입예정인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이사진들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환경부 주도 축산분뇨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이 정작 퇴비를 생산해야 하는 농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진들은 “퇴비를 부숙시키기 위해서는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겨울철에는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량의 퇴비를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제약이 따르는데다, 장비를 갖추지 않는 이상에는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 퇴비를 부숙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퇴비를 생산하더라도 사용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농가에겐 이중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도입유예와 함께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개별농가 또는 지역 축산농가 단위 자원화체계(경종농가 연계) 지원, 교반장비 지원, 퇴비 살포비 및 살포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낙농(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통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측에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유제품 수입뿐만 아니라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급속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국산원유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 다음달 11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최재민 이사, 김용택 이사, 심동섭 전북도지회장을 유임키로 했으며, 연구소장 선출방식과 관련, 낙농정책연구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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