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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자조금, ‘무임승차’ 대응 최후 카드 빼들었다

악성 미납 농가 5곳 지급명령서 발송
이의신청농가 2곳 대응 소송 준비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악성 미납농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다.
지난 2017년 ‘MRL초과 계란 파동’ 이후 소비가 둔화된 계란은 과잉공급사태까지 맞물려 지난해까지도 낮은 계란 가격이 형성되는 등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농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조금 거출률이 하락해 그간 계란자조금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는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농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무임승차 퇴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최후의 수단으로 미납농가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악성 미납농가들에게 내용증명에 이어 지급명령서를 보냈다.
계란자조금 측은 지난 2017년 미납농가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 고액 미납농가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냈던 예가 있는 만큼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 무임승차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자조금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보낸 농가는 총 5곳으로 이들 중 4호의 농가는 2011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자조금을 단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농가들이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법의 개정으로 미납농가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2011년 2월 이후부터 고액을 체납한 농가 5곳에 대해 우선 행동을 취했다”며 “이들 중 이미 한 농가는 미납부분에 대해 납부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두 농가는 지급명령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농가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란자조금 김양길 위원장은 “사실 자조금 거출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부 고액 체납자들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생산액이 큰 대형 기업농들 중 일부가 자조금을 내지 않아 착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외부에서 바라볼 때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우선 자조금 참여를 독력하고 설득하는 한편, 법적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란계는 어느 축종보다 사실 자조금이 많이 거출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며 “농가 모두의 힘을 모아야만 계란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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