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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살처분 시 가축 없어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가능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을 해 사육하는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ASF의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해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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